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민원24가 아닌 ‘이곳’에서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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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족관계증명원, 이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상세 절차
- 시스템 접속 및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추가 정보 확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증명서 종류 선택 및 발급 상세 설정
-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점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수령 방법
-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완료 및 인쇄 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원, 이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민원24’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발급은 법원 산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24(현재 정부24)에서도 일부 연계되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는 바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수수료 없이,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5분 안에 발급받는 초간단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확인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연결이 된 PC: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증명서 인쇄는 PC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류가 적습니다.
- 발급 가능 프린터: 법원 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지정된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이 있습니다. 발급 전, 시스템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 확인’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가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라면 발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본인 확인 정보: 보안 강화 목적으로 본인 인증 후, 부모님 성함, 배우자 성함, 자녀 성함,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상세 절차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3.1. 시스템 접속 및 약관 동의
먼저, 포털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동의’를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3.2.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추가 정보 확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추가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등록기준지, 부(父) 성명, 모(母)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성함 중 한 분을 선택했다면, 성과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정보 입력 및 추가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나 다양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삼성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등록된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칩니다. 이 인증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및 발급 상세 설정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실제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신청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4.1.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 대상자를 본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으로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외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4.2.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점
가족관계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냅니다. 금융기관 제출 등 일반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내용에 더해 과거의 변동 사항 (혼인, 이혼, 입양, 친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법적 절차나 상속 등의 중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지정한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일부만 선택하여 그 정보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수령 방법
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생년월일만 기재되지만,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요청하므로,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보통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바로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24 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 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화면에 팝업으로 나타나고,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완료 및 인쇄 시 유의사항
발급 신청 후 화면에 증명서가 나타나면,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최종 출력된 증명서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 마크와 발급 번호가 표시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인쇄 후에는 발급 번호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에 실패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24시간 내에 ‘재열람/재발급’ 메뉴를 통해 수수료 없이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순간에 즉시 가족관계증명원을 손쉽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