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5분 만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5분 만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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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행정 업무나 금융 거래, 복지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의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부모님의 서류를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부모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물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준비물이 갖춰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가 미비하면 진행 중간에 멈출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모님의 인적사항: 부모님의 정확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출력 장치: 종이로 출력하려면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하며, 파일로 소장하려면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기기: 일반적인 PC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모바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야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털 사이트 검색: 네이버나 구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 약관 동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대상(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을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인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3. 부모님 명의의 서류로 설정하는 핵심 단계

많은 분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그인은 본인이 하지만, 서류의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해야 부모님 기준의 증명서가 나옵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화면 상단의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합니다.
  • 가족 관계 선택: 가족 선택란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성함 및 주민번호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부모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합니다.

4. 증명서 세부 사항 및 발급 옵션 설정

용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수준이 다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사전에 확인한 뒤 아래 옵션을 선택하세요.

  • 증명서 종류 상세 선택: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전체 가족관계가 모두 기재됩니다. (주로 상속이나 정밀 심사에 필요)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노출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전부 공개’ 또는 ‘뒷자리 숨김’을 선택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보통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령 방법: [화면 출력]을 선택하면 프린터 출력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5. PDF 저장 및 프린터 출력 방법

종이 문서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로 보관해두면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 미리보기 확인: 모든 설정을 마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으로 증명서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 프린터 아이콘 클릭: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대상 설정: * 종이 출력을 원할 경우 연결된 프린터 이름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릅니다.
  • 파일 저장을 원할 경우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한 뒤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6. 부모님 서류 대리 발급 시 주의사항 및 팁

인터넷 발급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제약 사항과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 발급 가능 시간: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수수료 무료: 주민센터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완전 무료입니다.
  • 형제·자매 서류 발급: 인터넷으로는 형제나 자매의 이름으로 직접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떼서 본인과 형제가 부모님의 자녀로 함께 나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브라우저 환경: 가급적 크롬(Chrome)이나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공용 PC 사용 주의: 도서관이나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기록과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7.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

드문 경우지만 온라인으로 해결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적부 등 구형 서류: 2008년 이전 사망하신 조상님의 기록이나 아주 오래된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증서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근처 지하철역이나 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세요.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부모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의 인증서와 부모님의 정보만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매우 단순한 과정입니다. 이제 번거롭게 연차를 내거나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서류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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