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제 집에서도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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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2.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확인하기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이용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추천)
    3.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4. 건축물 등기부등본 검색 및 선택
    1. 부동산 구분 및 소재지번 입력
    2. 부동산 고유번호 확인 및 선택
  5.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발급
    1. 발급 수수료 확인
    2. 결제 방법 선택 및 결제
    3. 등기부등본 출력 및 유효기간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건축물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록된 공적인 장부입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담보로 잡힌 대출(근저당권)은 없는지, 혹은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건물의 현황),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복잡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세 가지 정도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열람은 가능하나, 공식적인 제출을 위한 발급은 주로 PC 환경을 권장합니다. 둘째,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가입 시)입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이용과 추후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셋째,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수단입니다. 현재 건축물 등기부등본 1통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재출력 시 추가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이용 절차

3.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text{www.iros.go.kr}$ 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모두 설치를 진행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추천)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메뉴를 통해 접속합니다. 기존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결제 후 발급내역 관리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자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3.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는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 내에 있습니다. 열람 메뉴와 발급 메뉴가 구분되어 있는데, 제출 용도라면 반드시 ‘발급’ 메뉴를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수수료가 발급보다 저렴하지만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건축물 등기부등본 검색 및 선택

4.1. 부동산 구분 및 소재지번 입력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먼저 소재지번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 대상은 ‘부동산’을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은 발급받으려는 대상이 건축물이므로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또는 ‘토지 + 건물’ (단독주택 등)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한 후, 시/도, 구/군,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2. 부동산 고유번호 확인 및 선택

주소 검색을 완료하면 해당 주소지에 존재하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정확한 건축물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은 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목록 중 원하는 부동산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등기기록 유형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전부사항’ 또는 ‘일부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부사항’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여부도 선택해야 하는데, 과거의 권리 변동 내역까지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현재 유효사항 포함’ 대신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발급

5.1. 발급 수수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1,000원입니다. 결제 전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부동산의 정보와 수수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 통을 발급받을 경우,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합산됩니다.

5.2. 결제 방법 선택 및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5.3. 등기부등본 출력 및 유효기간 확인

결제 완료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 선택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프린터 아이콘(프린터 모양)이 있는 발급 전용 프린터로 출력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우측 상단에는 일련번호와 발급확인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재출력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 다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재결제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 Q: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제출용 ‘발급’은 PC 환경과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 전용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열람’은 단순히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용도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은 공신력 있는 서류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며, 공식적인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 Q: 수수료를 결제했는데 오류가 나서 출력을 못 했어요.
    • A: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미열람/미발급’ 메뉴를 통해 다시 발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재출력이 가능하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 변동 시 실시간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서류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자 신분증과 실제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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